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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취객 택시밖 추락사, 운전기사 40% 책임”

등록 2009-12-03 20:58

법원, 보호의무 과실 물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현수)는 택시를 타고 가다 뒷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전아무개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술에 취한 채로 택시를 타고 가다 실수로 뒷문을 열어 추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운전기사는 전씨 동료의 말에 따라 승객이 취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전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며 택시기사에게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숨지거나 부상한 경우 운전자가 면책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2007년 9월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뒷좌석 문밖으로 떨어져 숨졌으며, 1심은 양쪽의 과실을 같은 비율로 인정해 1억3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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