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자윤리위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퇴직을 앞둔 판사들이 로펌과 취업 협상을 할 때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법원 내부전산망에 올렸다.
권고사항을 보면, 퇴직을 앞둔 판사는 취업 협상 중인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은 회피하고, 소속 재판부에 특정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이 많으면 그 로펌과 취업 협상을 자제할 것을 권했다. 윤리위는 “법관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할 법관의 직무상 의무가 우선”이라며 “해당 로펌이 선임된 많은 사건을 회피하게 되면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사건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또 “특정 로펌이 대리한 사건을 선고한 뒤 그 로펌에 취업하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완결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판사들이 특정 로펌이 대리한 사건을 심리하거나 선고한 직후 그 로펌에 영입되는 일은 그동안 공공연히 되풀이돼, 판사들이 판결할 때 ‘퇴직 이후’를 고려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권고사항은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어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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