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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보험료 면제

등록 2005-06-02 20:06수정 2005-06-02 20:06

보건복지부는 2일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로 85만 가구가 지난달 분까지 발생한 체납보험료 3천억원을 면제받게 된다.

면제 대상은 △연간 과세소득 100만원 이하 △전·월세액 농어촌은 29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 이하 △과표 재산 농어촌 580만원, 중소도시 620만원, 대도시 760만원 이하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 한대를 보유한 가구 등이다.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나 부도·도산·파산·화재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선 1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되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책에 해당하는 체납자들은 6월13일부터 8월12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갖고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팩스 송달 등을 하면 된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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