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2일 “행정자치부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기념사업회는 소장에서 “행정자치부가 사업추진 부진과 500억원의 기부금 목표액 미달 등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를 취소한 것은 보조금법에서 정한 교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행자부가 2001년 모든 국고보조금의 집행을 동결하는 바람에 기념관 건립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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