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회적 평가 저하됐다
정정보도+500만원 배상해야”
정정보도+500만원 배상해야”
부산고법 제3민사부(한범수 부장판사)는 4일 부산대와 기부 약정금 소송을 벌이는 ㈜태양 송금조(85) 회장 부부가 기부금과 관련한 갈등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며 모 월간지 대표 김모(63) 씨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부금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기사화했지만, 원고들이 부산대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대학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총장선거와 학교행정에 개입하는 등 기부금 출연 중단이 마치 원고들에게 책임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보도의 일부 내용이 허위로 보이는 이상 피고 측이 1심 판결 선고에 따라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이 공익 목적보다는 기부금 약정의 한 당사자인 부산대를 일방적으로 대변할 목적으로 작성된 이상 피고에게 과실이 있고, 따라서 피고 측은 기사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와 함께 원고 측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씨 등은 부산대에 305억 원의 기부금을 내기로 했다가 대학 측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195억 원만 낸 채 나머지 돈을 못 주겠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5월 이 월간지가 대학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도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창수 기자 pcs@yna.co.kr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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