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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부 ‘떡값검사’ 아닌 폭로자 잡은 검찰 질타

등록 2009-12-04 19:11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일지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일지
노회찬 ‘X파일 공개’ 무죄
이학수·홍석현 조사도 않고 ‘허위사실 결론’ 비판
“녹취록 보면 삼성이 검사들에 금품지급 추정 당연”
“이후에도 돈 갔다는 추정 가능” 시효만료 주장 ‘일축’




이른바 ‘안기부 엑스(X)파일’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녹취록에 생생하게 담긴 범죄행위의 흔적은 제대로 쫓지 않고 폭로자들에게만 칼을 휘두른 검찰은 낯이 뜨겁게 됐다.

이학수 당시 삼성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사 사장이 1997년 9월에 나눈 대화를 녹취한 국가안전기획부 도청팀의 ‘엑스파일’에는 추석을 앞두고 삼성이 검사들에게 전달할 뇌물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던 노 대표는 2005년 8월 이를 근거로 △법무부 차관·서울지검장·서울고검 차장에게 ‘기본 떡값’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에게 ‘기본 떡값+500만원’ △홍 회장의 동생인 홍석조 당시 서울지검 형사부장에게는 2년간 5000만원 △홍 부장의 후배 검사들에게 떡값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함께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주미대사이던 홍 회장은 그해 7월 <문화방송>이 이런 내용을 보도한 뒤 대사직에서 물러났고, 김상희 법무부 차관은 이름이 공개되자 사표를 냈다. ‘떡값 전달책’으로 지목된 홍석조 당시 광주고검장도 이듬해 2월 인사 때 검찰을 떠났다.

검찰 내 ‘삼성 장학생’을 솎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과 ‘떡값 검사들’을 무혐의 처리했다. ‘알맹이’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그 대신 2007년 5월 노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엑스파일’을 보도한 <문화방송> 기자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에 근무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2007년 11월 이 내용을 구체화한 ‘떡값 리스트’를 공개했지만 삼성 특별검사팀도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처벌하지 못했다.

법원은 4일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구체적 의혹을 허위사실로 몰고간 검찰의 부실 수사를 분명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삼성이 녹취록 내용대로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강한 추정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이 비서실장과 홍 회장을 전혀 수사하지 않는 등, 녹취록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노 대표가 ‘엑스파일’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녹취록 대화 이후에도 삼성이 검사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 만약 실제로 돈이 전달됐더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문제 삼았다는 질타인 셈이다.

재판부는 또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소극적인 증언으로 일관한 이 전 실장과 홍 회장에 대해서도 “수차례의 증인 소환에 모두 불응하거나 사실상 증언을 회피하면서 ‘녹취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만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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