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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통위, 대구MBC 광고중지 취소하라”

등록 2009-12-04 19:18

법원 “외국자본 금지 위반 책임없어” 원고승소 판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대구문화방송에 내린 광고 방영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대구문화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광고 송출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법이 금지하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외국자본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자를 받는 것’은 직접 주식을 발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 발행한 주식이 사후 외국자본에 양도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구문화방송은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광고 방영 중지 처분은 방송법의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도 과잉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외국 사모펀드가 대구문화방송 주식의 8.33%를 소유한 ㈜쌍용을 인수해, 결과적으로 대구문화방송이 외국인 지분 소유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텔레비전과 라디오 자체 편성 프로그램의 광고 송출을 정지시키는 징계를 결정했다. 언론계에서는 방송사에 내려진 최초의 광고 중지 처분이 ‘방송 길들이기용 엄포’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구문화방송은 방통위의 처분 직후 “우리가 외국계 법인을 출자자로 끌어들인 것도 아닌데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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