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아무개 판사가 지난 2월 재산 변동 신고를 하면서 자신과 부인 명의의 재산 22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속 법원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당시 재산 11억원을 신고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 6억원과 부인 명의의 예금 16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정 판사 아내 명의의 계좌는 2001년, 정 판사 명의의 계좌는 지난해 12월에 각각 개설돼, 정 판사가 재산 신고 전에 계좌의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징계를 요청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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