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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알선수재’ 임두성 의원 3년형

등록 2009-12-04 19:23

1심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용석)는 4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과 관련해 업자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공소 사실 중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3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 전달자의 증언에 비춰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알선해주고 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수의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데다,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넨 최아무개씨가 사돈이고, 돈의 성격이 한빛복지회 후원금이나 지원금인 것으로 보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경기도 용인지역의 한 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아무개씨에게서 용인시장을 만나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모두 3차례 걸쳐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13일 한센병 치료를 위해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날 실형 선고를 받아 재수감됐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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