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생명보험 보험금에 상속세를 매기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생명보험금은 숨진 피상속인의 재산이 됐다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지급받기 때문에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과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당한 것으로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아무개씨는 딸과 사위, 두 손자 등 일가족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지자 이들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딸이 손자들 앞으로 들어둔 생명보험금 10억원을 지급받았는데, 상속세를 물게 되자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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