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재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데 이어 야간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항의 위헌 여부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7일 해가 진 후 야간 옥외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 씨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위헌심판이 제청된 조항은 집시법 10조에서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부분과 벌칙을 규정한 23조 가운데 야간 시위 참가자에게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야간 시위를 일률적ㆍ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헌법상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37조 2항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는 통상 야간 옥외 집회에 비해 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규제 범위나 대상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야간 시위 역시 헌법에 보장되는 넓은 의미의 집회 자유에 속하는 이상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옥외 집회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야간에 할 수 있게 단서규정을 두고 있지만 야간 시위에 대해서는 목적과 수단ㆍ방법ㆍ장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낮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이나 학교에 보내는 현대인의 특성상 야간 시위를 금지하면 사실상 시위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결정 이유에 함께 언급됐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촛불집회에 참석, 서울 신문로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야간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9월24일 헌재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현행 집시법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옥외 집회'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지니고 광장이나 도로, 공원 등에서 행진하거나 위력ㆍ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제압하려는 `시위'를 구분하고 있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 밖에 낮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이나 학교에 보내는 현대인의 특성상 야간 시위를 금지하면 사실상 시위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결정 이유에 함께 언급됐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촛불집회에 참석, 서울 신문로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야간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9월24일 헌재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현행 집시법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옥외 집회'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지니고 광장이나 도로, 공원 등에서 행진하거나 위력ㆍ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제압하려는 `시위'를 구분하고 있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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