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이형자씨 이의소송 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강민구)는 2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대한생명이 압류한 남편 주식(약 384억원) 중 20억원은 내 재산”이라며 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돈이었다고 해도, 압류된 주식을 실제로 인수했던 사람은 최순영씨였고 이씨는 주식인수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주식의 실제 주주는 최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생명은 “최순영씨의 부실대출, 자금횡령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5월 최씨의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강제집행한 바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강민구)는 2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대한생명이 압류한 남편 주식(약 384억원) 중 20억원은 내 재산”이라며 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돈이었다고 해도, 압류된 주식을 실제로 인수했던 사람은 최순영씨였고 이씨는 주식인수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주식의 실제 주주는 최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생명은 “최순영씨의 부실대출, 자금횡령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5월 최씨의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강제집행한 바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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