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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구분 보상”

등록 2009-12-08 08:14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보상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훈대상의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숨지거나 상이(傷痍)를 입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숨지거나 상이를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한다.

상이의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 상이등급으로 구분해 판정하던 방식에서 신체 부위나 질병별로 상이정도를 측정하고 백분율로 표시된 상이율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상이를 입은 사람 중 60세 미만이면서 상이율 10∼20%인 경우 본인이 원하면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국가가 설립.경영하던 서울대를 독립 법인화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다.

제정안에는 법인 설립 전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 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법인 서울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약직 공무원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 비서.정책보좌관 등 일부 별정직 공무원 등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개정령안,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상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안전 관련 문제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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