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제자들이 건설업체에 산림기사 자격증을 대여할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산림자원의조성.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4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건설사에 산림기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범행을 용이하도록 해줬으며 초범이고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2007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로부터 "회사를 산림청에 등록하기 위해 산림기사 자격증을 대여해 줄 대학생들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행정 조교를 통해 대학생 2명의 연락처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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