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 때 택시 운전 경력자를 우대하는 지침이 부당하다며 박아무개(60)씨가 낸 면허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 경력을 다른 운송수단의 운전 경력보다 비교우위에 둘 수 있다”며 “관할 관청은 지역 사정과 운송사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면허 우선순위를 정할 때 특정 운전 경력을 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인택시 면허는 무사고 택시 운전자 중 모범적인 사람에게 보상 차원에서 안전운행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택시 운전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버스 운전을 하며 21년 8개월 동안 무사고를 기록했지만, 2007년 경기 구리시에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다가 택시 운전 경력자 우대 지침 탓에 면허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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