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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계천 문화재 주변도 고도완화’ 논란

등록 2005-06-03 07:04수정 2005-06-03 07:04

광통교옆 143m 빌딩…수표교터 옆엔 12m…
서울시 “형평성 차원” 계획안 제출…문화재청 일단 보류

서울시가 최근 청계천 사적 주변에 최고 143m 높이의 건물을 짓기 위해 문화재청에 ‘서울 청계천 유적 주변 건축물 관리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는 서울시 계획안을 일단 보류하고 현장실사를 거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겨레>가 2일 입수한 ‘관리 계획안’을 보면, 서울시는 사적으로 지정된 광통교터 주변에 최고 143m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 수표교터, 오간수문터 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기존의 도심부 높이 기본틀인 ‘70~90m이하’보다 20여m 높은 97~120m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2004년 8월 수립한 ‘청계천 개발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에 따라 사적 주변에도 고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는 문화재 반경 20m 보호구역을 포함해 유적으로부터 120m까지는 ‘앙각 27도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앙각 27도 규정이란 보호구역 안에 서서 27도 높이로 올려다보며 선을 그릴 때 건물이 그 선보다 높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27도선’보다 높이 지으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통교·수표교·오간수문터는 3월 사적(제461호) 으로 지정됐다.

정병일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복원계획담당관은 “앙각 27도 규정을 적용하면 사적 주변에는 2~3층 높이의 건물밖에 지을 수 없다”며 “아무리 사적 주변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데다 사적 지정 전에 청계천 주변에 이미 들어선 다른 고층건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4월15일과 5월31일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 낸 서울시의 ‘서울 청계천 유적 주변 건축물 관리 계획안’은 모두 보류결정을 받았다.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의 한 위원은 “서울시가 역사문화 경관을 무시한 채 기존 90m로 묶여있던 고도제한을 무리하게 풀어준 데 대해 문화재위원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사적 주변의 고도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현장실사를 벌인 뒤 서울시의 ‘계획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5월12일엔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을 선임해 청계천 사적 주변의 고층건물 신축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었으며, 자문 결과는 “서울시 계획안은 도심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인 ‘도심부 발전계획’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자문회의에는 청계천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구속된 김아무개 서울대 교수도 포함돼 있었다. 유선희 기자 이유주현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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