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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위험하게 개조한 자전거 타면 범칙금

등록 2009-12-09 07:09

횡단도서 일단멈춤 위반도 범칙행위
`자전거활성화' 도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형태를 위험하게 개조해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만한 자전거를 타다가는 범칙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 가운데 경찰이 위반 행위를 적발해 범칙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은 2가지다.

첫번째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한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예를 들어 앞부분이 예리하게 돌출되도록 개조해 보행자 등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자전거를 탈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 이전에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갈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가 지나갈 때도 일단 멈춰서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를 위반한 운전자를 경찰이 범칙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대거 담았는데 이들 조항은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훈시규정'이다.

술이나 약물에 취하는 등 정상운전이 불가능할 때 자전거 운전이 금지됐으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경우 모든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할 때도 안전모를 써야 한다.

또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신체장애인은 보도에서도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했으며, 앞차가 정지했을 때 자전거는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정차 차량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도록 했고, 좌회전을 할 때 일반 차량과 달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역(逆) 기역자 형태로 직진 신호를 2차례 받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안에는 벌칙규정이 3개 정도 더 있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며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자전거 교통에 벌칙규정이 너무 많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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