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독일 명품 패션 브랜드인 휴고 보스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원상표에서 'energise' 부분은 화장비누, 향수, 바디로션 등의 상품에 부착됐을 때 식별력이 미약하다"며 "따라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ENERGIZE'는 표장이 서로 달라 동일ㆍ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휴고 보스는 2006년 5월 상하로 분리된 정사각형의 상단에 큰 글씨체의 'HUGO'와 작은 글씨체의 'HUGO BOSS'를 나란히 배치하고, 하단엔 중간 글씨체로 'energise'라고 씌여진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energise'란 부분이 'ENERGIZE'란 먼저 등록된 상표와 호칭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고, 특허심판원마저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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