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묵인하 노조활동 ‘징계’
사용자 부서의 노조원 ‘전보’
사용자 부서의 노조원 ‘전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회사가 내린 부당한 징계나 전보 조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최아무개씨가 “관행처럼 해오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문제 삼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노조 지부장에 당선된 이래 사업소장의 묵인 하에 근무시간 중 비교적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해왔고, 사업소장은 명시적으로 불허하거나 제지한 바 없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며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3교대나 격일 근무조 편성 때문에 조합원총회를 열기 어렵게 되자 근무시간 중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노조활동을 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2007년 노조의 총파업 결의 때 최씨가 근무지를 떠나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감봉 처분을 했다.
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원들이 ‘사용자 부서에서 노조원이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노조원 자격을 문제 삼아 사실상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미탈퇴 근로자들을 다른 부서로 배치한 것은 노조원 구성 범위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과 노조 가입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규정한 사용자 부서에 근무하면 노조원 자격이 없다고 볼지를 떠나 인사명령 자체만으로도 부당하고, 이들은 근로조건 관련 부서에 있긴 했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 “기획조정실, 총무관리실, 인력관리실, 감사실, 임원 비서실의 경우 ‘사용자 부서’이기 때문에 노조원의 근무가 부적절하다”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 이 부서들에 근무하는 노조원은 이동배치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일부 노조원은 노조를 탈퇴했고, 탈퇴하지 않은 노조원 12명은 지사 등으로 전보발령이 나자 소송을 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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