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닫아도 자동으로 잠기지 않는 `디지털 락'이 부착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연쇄성폭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구모(27)씨는 지난해 8월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 개별 호실의 문을 조심히 열었다.
통상 디지털 잠금장치는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지만, 이곳에 설치된 것은 손으로 직접 움직여야 잠긴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안쪽에 걸쇠가 걸려 있어 침입에 실패한 구씨는 포기하지 않고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골라 계속 침입을 시도,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개월 뒤 다시 오피스텔을 찾은 구씨는 마찬가지로 열린 문을 열고 침입, 방안에 있던 A(여)씨를 위협해 성폭행했다.
거주자들이 매번 손으로 현관을 잠그는 것을 번거롭게 여긴 때문인지 구씨는 이후에도 제집 드나들 듯 열린 문을 찾아 이 건물에서만 모두 6명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19차례에 걸쳐 도둑질을 시도했다.
범행을 반복하다 붙잡힌 구씨는 `나를 억제할 수 없었다'며 그간의 행적을 털어놨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나 범법의도가 아주 불량하고 무거우며 피해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는데도 거의 배상을 하지 않은 점과 형법에 정한 양형 요소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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