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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정아 누드, 합성사진 재촬영한 것”

등록 2009-12-09 15:21

신씨측, 법정서 사진작가 편지 제출
학력위조 사건 와중에 일부 언론에 공개됐던 신정아씨 누드 사진은 컴퓨터로 합성한 사진을 인쇄한 뒤 다시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신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신씨의 소송대리인은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사진작가 황규태씨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신씨의 얼굴 사진과 다른 이의 누드 사진을 스캔해 컴퓨터로 합성한 후 미세 조정을 하고 이를 인쇄한 뒤 필름 카메라로 찍어 다시 현상했다"고 황씨가 편지에서 밝힌 합성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이 때문에 '감정인이 합성 흔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황씨의 견해"라고 말했다.

신씨의 대리인은 황씨의 설명과 관련, 애초에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감정인의 의견을 구하는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신씨는 문화일보가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문화일보 측이 신씨에게 1억5천만원을 배상하고 `실제 성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실으라고 선고했으나 사진이 합성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황씨는 지난해 1월 한 미술전문 잡지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신문에 실린 신씨의 누드 사진을 신씨 동의 아래 직접 찍었다"며 "한 아마추어 여성 사진작가가 5년전 자신의 작업실에 몰래 들어와 사진을 뒤져 챙겨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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