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조원 정신질환 노사대립서 비롯”
근로복지공단은 2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원 13명이 지난달 10일 “지난 4년 동안 회사 쪽의 부당해고와 직장폐쇄, 차별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겼다”며 낸 산재신청(<한겨레> 5월11일치 11면)에 대해 “조합원 모두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이 노사 대립관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 대립 기간에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에 발병 원인이 있었다면 산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공동대책위원회의 유성규 노무사는 “지난 4년 동안 파업을 한 쟁의기간은 사흘 뿐이었고,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 스트레스는 생산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진 감시와 차별 때문”이라며 불승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또 “법원 판례는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있는데 이번 결정은 노사갈등 기간 전체를 쟁의행위 기간으로 착각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