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10일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서태지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회가 서태지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허락 없이 사용하도록 내버려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가 과거 3년간 서태지에게 지급한 사용료와 가처분 이후 불법 사용 횟수ㆍ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 배상액을 4천만원,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음반 등을 사후 승인한 것을 계기로 2002년 1월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고, 2003년 4월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서태지는 협회가 법원의 결정에 반해 자신의 저작물을 관리, 사용자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했다며 4억6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은 "협회가 결정을 받은 즉시 서태지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확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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