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언론인과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게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이유인데,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2004년 10월 SBS 모 차장에게 `제이유에 불리한 보도나 취재를 하지 않아 고맙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며 2차례에 걸쳐 5억원을 건네고 다음해 9∼12월 당시 이부영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에게 2억1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부정한 청탁을 위해 5억여원을 주고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2억원이 넘는 기부를 한 것은 액수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형을 유지했다.
앞서 2007년 대법원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1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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