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방송> 이사를 맡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던 신태섭(52) 전 동의대 교수가 1년반만에 복직돼 다시 강단에 서게 됐다.
동의대는 10일 오전 신 교수에게 오는 15일자로 복직명령을 내고 이를 통보했다. 지난해 7월1일자로 신 교수를 해임한 지 17개월 보름만이다. 동의대는 지난달 17일 신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하자 학교 인사위원회 및 법인 이사회 결정과 총장 결재 등 과정을 거쳐 이날 신 교수의 복직명령을 냈다.
신 교수는 2006년 9월부터 <한국방송> 이사를 맡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에 반대하다 대학 쪽으로부터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방송> 이사를 맡거나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 참석을 이유로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 교수가 해임되자마자 그의 <한국방송> 이사직을 박탈하고, 세력구도가 바뀐 이사회를 통해 정 전 사장을 전격 해임 제청하게 됐다.
신 교수는 이에 맞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신 교수 해임 뒤 <한국방송> 이사로 선임된 강성철 보궐이사 선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해임무효 소송은 “<한국방송> 이사는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며, 해임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의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보궐이사 선임취소 소송은 1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복직 통보를 받은 신 교수는 이날 “두가지 짐 가운데 하나를 잘 내려놓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 학교 및 학생들에 대한 그동안의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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