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 교육감.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시국선언 교사징계 보류 이유…‘교육자치 훼손’ 반발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김상곤(사진) 경기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교육감이 징계의결 의무와 직무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경기도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수장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날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개인의 양심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라며 “교과부가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의 고발로 교육당국과 경기도 교육청의 갈등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교과부는 지난 6월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3일 김 교육감에게 다시 해당 교사들을 징계하라며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고, 도교육청은 이에 맞서 지난달 18일 대법원에 교과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수원/홍용덕, 이춘재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