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3일 안기부(국정원 전신) 자금 10억원을 빼돌려 동생에게 제공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 징역 2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 권영호씨의 회사인 K식품 현황자료와 돈가방 등을 고합그룹측에 건넨 사실, 이후 고합그룹에서 K식품을 실사했던 점, 돈을 전달받은 영호씨가 자금출처에 의심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사실로입증된 만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해 동생 사업체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은 중형을 받아 마땅하나 고령인 데다 지병으로 형 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점 등을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안기부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10월 초 특별사업비로 배정된 안기부자금10억원을 동생 영호씨가 운영하다 부실화된 K식품의 인수비 명목으로 고합그룹 장치혁 회장에게 제공, 결과적으로 그 자금이 영호씨에게 건네지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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