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이고 7년 동안 교제하다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정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2년 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A씨를 만나 미혼이라고 소개하고서 7년 동안 사귀다 지난해 8월 유부남이란 사실이 들통나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A씨를 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보관해오다 A씨가 고소하자 그의 집에 들어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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