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11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진을 고발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피의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인데다 매우 악의적"이라며 "이를 내버려두면 법치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의 사회적ㆍ정치적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사 내용에 비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외에 다른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발인을 검사 1명~수명으로 적었다.
고발인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한 전 총리는 "허위의 기사를 작성,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만달러 수수'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사와 이 회사 기자 2명, 국가를 상대로 총 10억원을 연대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검찰이 근거 없이 원고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낙인찍고서 허위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려주고, 언론은 또 이를 받아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인생을 걸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