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쌍용차 회생 사건 4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법정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7일 오후 2시 계획안의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해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표결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와 주주 조는 찬성률 99.69%와 100%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채권자 조는 찬성률이 51.98%에 그쳐 부결됐다.
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는 채권액 기준으로 각각 4분의 3 이상과 3분의 2 이상, 주주 조는 주식 총수 기준으로 절반 이상 동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2ㆍ3차 집회에서도 회생담보채권자 조와 주주 조에서는 회생계획안이 가결 조건을 통과했으나 해외 전환사채권자의 반대로 회생채권자 조에서 부결됐다.
이후 쌍용차는 금융기관 및 일반 대여채무 면제 비율을 2% 포인트 낮추는 대신 출자전환 비율을 2% 포인트 높이고 이자율을 3%에서 3.25%로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또 상거래채무의 면제 비율을 3% 포인트 낮추는 대신 현금변제비율을 3% 포인트 높이고 초기의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