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놓고 북한의 핵개발을 찬양하거나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북한의 선군정치를 과격하고 선동적인 표현으로 미화하는 내용"이라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한다 해도 A씨에게는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2년 2월부터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차려놓고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등 북한 선전매체에 실린 기사를 올리거나 친북사이트 접속 방법을 안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이 카페가 2007년 7월 '대한민국과 사회 정당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지되자 같은해 8월 다른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재개설해 북한 지도부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글을 올린 혐의다.
정묘정 기자 myo@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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