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친일재산을 손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면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현모 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가 해당 토지를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백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현씨는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현씨가 미성년자였고 문제의 토지가 현재 집안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내용과 달리 유증ㆍ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소유로 하되 제3자가 친일재산인줄 모르고 선의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현씨는 1967년께 백부로부터 산 임야에 대해 할아버지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지난 5월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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