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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식점 동의없이 불법체류 단속 위법

등록 2009-12-13 19:05

법원 “주거권·영업자유 침해” 배상판결
식당 주인들의 동의 없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은 위법행위여서 업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박찬석 판사는 경남 김해시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아무개(41)씨와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원아무개(34)씨가 “단속 공무원들의 무단침입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와 원씨가 식당 내 단속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단속 공무원들이 강제 단속에 나서면서 식당 출입문 잠금장치가 파손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단속활동이 식당 주인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당 주인들이 임의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상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며 “동의 없이 점포를 단속한 행위는 주거권 및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점포에 들어와 단속을 벌여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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