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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도권 이전은 헌정파괴 행위”

등록 2005-06-03 13:52수정 2005-06-03 13:52

'수도권분할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3일 "정부의 수도분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짓밟는 헌정 파괴 행위이며, 부동산 투기업자의 배만 불려 주는 것"이라며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도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했는데도, 총리실을 포함해 정부부처의 3분의 2가 넘는 12개 부처를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헌정파괴 행위"라며 "위헌판결을 받은 수도이전을 다시 의결한 국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또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방분권화를 실질적으로 이루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과 교육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정부의 수도권 분할정책에 대한 헌법소헌을 이달 중순께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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