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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행안부·교과부, 전교조 ‘토끼몰이’

등록 2009-12-13 23:22

조합비 동의서 단시일만에 제출 의무화
시국선언 징계교사엔 노조전임도 불허
전교조 “노조와해 맞서 모든 수단 동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공세도 강화되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상식 이하의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전교조 쪽에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는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할 때는 1년마다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조합비를 공제하려면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전까지 7만여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13일 “전교조가 합법화한 2000년 이후, 단체협약에 따라 본인이 조합에 가입했음을 학교 행정실에 확인하는 것만으로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며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것은 노사간 자율교섭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행안부가 지난 7일에서야 조합비 공제 동의서 양식과 세부절차를 전교조 쪽에 통보하는 바람에 이달 말까지 모든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오는 20일 전후로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일이 동의서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전교조의 재정 운영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연명 행안부 성과급여기획과장은 “이번 시행령은 교원 노조의 조합비뿐만 아니라 상조회 등 원천징수되는 회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 차원에서 개정된 것”이라며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총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들의 노조 전임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을 맡기로 한 교원은 한 달 전에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교과부는 이번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중징계를 받은 노조 전임자 64명의 경우 전임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단장은 “징계를 받은 교원을 노조 전임자로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민용 대변인은 “전교조는 지금까지 노조 전임자 급여를 정부한테서 단 한 푼도 지원받지 않았고,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임자 신청이 거부된 사례도 없었다”며 “교과부가 시국선언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전례 없는 중징계를 내린 것도 모자라 아예 전교조를 고사시키기 위해 작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전국공무원노조와 함께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정부의 부당한 시도에 대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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