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상한액이 내년에 연간 42만3000원으로 오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연금보험료 지원 상한을 1인당 연간 42만3000원으로 올해(39만4000원)보다 7.4%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일정한 월평균 기준소득을 정해놓고 소득이 이보다 낮은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데, 이 기준소득이 올해 월 73만원에서 내년에 월 79만원으로 오르면서 연금보험료 지원 상한도 오르게 됐다.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농어업인은 소득이 오르면서 보험료 납부액이 오르더라도 연간 42만3000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질병이나 사고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어업인을 돕는 영농 도우미 지원 대상을 올해 1만3000가구에서 내년에 1만5000가구로 늘린다고 밝혔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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