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장(가운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 대표단과 함께 4대강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국회서 ‘사업적정성’ 토론회
‘3단계 속도 조절론’ 제기
“예비타당성 제외 위법”지적
“예산일부만 수질개선 사용”
‘3단계 속도 조절론’ 제기
“예비타당성 제외 위법”지적
“예산일부만 수질개선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하되, 예산은 우선 수질개선 사업비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진애 의원(민주당) 주최로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4대강 사업의 적법성·환경성·경제성 문제없나’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박태현 강원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지난 1월 ‘재해예방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하며 4대강 사업까지 제외 대상으로 적용한 것의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조사 제외 근거로 내세웠던 준설·제방보강은 ‘재해예방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전체 사업 성격으로는 제외시킬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추진의 ‘세 단계 속도 조절론’도 제시됐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과학적 근거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업을 1단계로, 과학적으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됐지만 지역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업은 2단계로, 아직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의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방안이 나왔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은 지난 참여정부 당시 세워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4대강 사업비 22조원 가운데 4조원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질개선사업으로 해마다 1조원씩 4년 동안 투자하고 나머지 18조원은 지방교부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수질개선사업에 해마다 2조원씩 4년 동안 8조원, 지방교부금으로 나머지 14조원을 배정하는 방안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연 김 의원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에게도 토론회 참여를 요청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불참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