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온라인 제출제’ 시행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500여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필요한 기관이나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3자 온라인 제출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용방법은 민원인이 제3자에게 주민등록등본 등을 내야할 때 ‘정부민원포털(minwon.go.kr)’에 들어가 신청하면, 지정된 제3자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보내진다. 이를 받은 제3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신분이 확인되면 정부민원포털에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보거나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으나, 그 문서를 인터넷상에서 제3자에게 전달할 수는 없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초본 등 발급이 자동화돼, 처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문서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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