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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과다 데이터요금 ‘법원도 헷갈려’

등록 2009-12-15 07:49수정 2009-12-15 07:54

재판부 따라 소비자-업체 책임한도 달리 판단
판결기준 정비해 통신비 과다징수 피해 줄여야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무선통신요금을 물린 통신사업자는 요금의 50%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비슷한 사안에서 “통신업체에 책임이 없다”고 본 확정판결이 있었고, 진행중인 다른 통신사들의 재판에서도 판단이 엇갈려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문아무개(41)씨 등 미성년 자녀의 부모 두 명이 “과도한 무선통신요금이 나오리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미리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무선재판매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요금의 50%인 277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1·2심 재판부는 “업체는 과다 요금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면서도 “문씨 등은 요금 예측이 어려웠다면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이용했어야 했는데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했다”며 업체의 책임을 50%로 정했다. 문씨는 2006년 4월 아들의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로 700만원 넘게 청구되자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이 중 일부를 지불한 뒤 이마저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는 에스케이(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결과 다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미성년자와 그 부모들이 낸 소송에서 업체의 책임을 50%로 본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는 “업체에 무선통신요금의 고액화 방지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사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방지 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도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지난 10월 엘지(LG)텔레콤 상대 소송에서 “업체가 요금 부과 방식 등에 대해 평균적인 사람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5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체에서 요금 다액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제도를 시행했다고 하지만 이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달 같은 법원의 민사항소8부는 케이티(KT) 상대 소송에서 “요금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고액화 방지 대책을 이행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고액화 방지 조처를 이행했지만 요금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업체에 50% 책임을 물린 1심과 반대되는 결론이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휴대전화 무선통신시장에서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정착시키려면 업체로서는 합리적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법원도 정리되고 일관된 판결로 과다요금 징수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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