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조사결과 발표 유감…오해·불신 우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조두순 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다며 유감을 표했다.
안산지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피해자를 너무 늦게 소환했다는 등의 변협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안산지청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가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피해자 가족이 원하는 시간에 수사차량을 병원에 보내 출석토록 하는 등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변협이 비디오 촬영 미숙으로 4차례 녹화를 했다고 발표했으나 1차 녹화 결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가족과 협의해 15분간 2차 녹화를 한 것으로 4차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성폭력 전담검사가 아닌 비전담 검사가 수사를 맡았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사건의 중요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경험이 풍부한 부장급 최고참 검사가 사건을 맡도록 했으며 피해 아동은 여성검사가 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안산지청은 이와 함께 일반형법 적용 이유 등 변협이 제기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10월 이명숙 인권이사를 단장으로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검찰청,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사건 당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서면 및 방문 조사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이복한 기자 bhlee@yna.co.kr (안산=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