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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종희 KMI 원장 송치

등록 2009-12-15 19:22

강종희(사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종희(사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노동청, 근기법 위반 혐의로
단협해지·노조간부 파면 등 무리수
* KMI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단체협약 해지, 노동조합 간부 해고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강종희(사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을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은 직원 178명의 연차수당 1억4100여만원을 미지급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강 원장과 전임 원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노동부 의견을 참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36조(금품청산), 43조(임금지급) 위반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연차수당 문제는 해양수산개발원의 노사갈등이 격화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해양수산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한 연구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지난 5월 단협 해지를 노조에 통보했고, 7월에는 노조 간부 3명을 파면·계약해지하고 1명을 정직시키는 등의 징계를 내렸다.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라고 판정했지만, 해양수산개발원의 재심 청구로 노조 간부들은 복직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노조는 2005년 이후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강 원장 등을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강 원장이 이명박 정부에 코드를 맞추려고 단협 해지와 노조 사무실 폐쇄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8월 국책연구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될 때 내부 인사에서 원장으로 발탁됐으며, 지난 9월 내부 워크숍에서 노조 활동을 ‘비정상적인 집단 동조’, ‘버러지’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미지급한 연차수당은 내년 초 지급할 예정이었다”며 “노사간 감정이 악화하면서 노조가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해온 연차수당 등을 새삼 문제삼아 원장을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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