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 안정된 생활 위해”
죽은 형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제는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부부가 될 수 없는 관계이지만,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것이다.
ㄱ씨는 언니가 숨진 뒤인 1993년부터 형부 ㄴ씨의 집안일을 도와줬고, 그러다 둘 사이는 사실상 부부관계로 발전했다. ㄱ씨는 ㄴ씨가 지난 1월 숨지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근친혼 관계이기 때문에 ㄱ씨의 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민법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ㄱ씨가 낸 소송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ㄱ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형부와 가족처럼 함께 살았고, 친지들과 자식들도 이들을 부부로 인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는 민법의 윤리적 이유보다 유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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