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에서 살인 혐의로 석 달 가까이 수감돼 있던 한인 여성 한지수(26)씨가 가석방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5일 “한씨의 변호인 쪽이 지난 3일 법원에 낸 ‘예방조처 변경’ 신청이 14일 받아들여졌다”며 “보석금 1만달러를 납입하고 가석방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온두라스에 머물며 사법 절차를 밟게 된다”며 “본심 재판은 내년 2월께 열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예방조처’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미리 구속을 시키는 것이며, 이를 변경한다는 것은 불구속 상태가 됐음을 의미한다.
한씨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온두라스에 머물다, 같은 해 8월 외국인이 숨진 사건에 연루됐다. 한씨 가족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씨와 같은 집에 살던 영국 및 오스트레일리아 이중국적의 30대 스킨스쿠버 강사의 방에 네덜란드 국적의 여성이 술에 취해 들어갔고, 이 여성은 8월23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한씨는 애초 참고인 진술만 받고 풀려났으며, 이후 이집트에서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지난 8월27일 이집트 공항에 갔다가 체포됐다. 한씨는 온두라스로 이송돼 9월23일부터 현지 감옥에 수감됐다. 온두라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한씨에 대한 용의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한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동안 정동영 의원이 주한 온두라스 대사를 직접 만나 해결을 촉구하는 등 구명운동에 앞장섰고, 외교부도 지난달 말 본부 직원 2명을 온두라스로 보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요구했다.
이용인 송호진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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