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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터넷 통한 SMS 열람시 본인에 통지

등록 2009-12-16 13:47

방통위, 불법 열람 방지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문자메시지(SMS) 내용을 열람할 때 본인에게 SMS로 통지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3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훔쳐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2002년부터 SKT, KT, LGT 등 이동통신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메시지를 저장ㆍ열람할 수 있는 `문자확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휴대전화 가입자가 ‘문자확인 서비스’에 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 인증절차를 마치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해 뒷조사 의뢰자 등 제3자가 본인 몰래 SMS 인증절차를 거쳐 타인의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는 시스템 개발 및 이용자에 대한 고지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 1일, LGT는 10일부터 문자메시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1일1회에 한해 휴대전화로 서비스 이용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주고 있다. KT는 23일 알림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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