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문화관광부 재량권 일탈·남용해 위법” 판결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문화관광체육부의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위원장이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지난해 12월에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당연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임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 소명기회 등을 주지 않았고 구체적 해임 사유 등도 제시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위원장이 방송발전기금으로 미술가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임대해 운영한 것, 아르코미술관에 프로젝트형 카페를 운영하기로 계약한 것, 사무처 직원인 박모씨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며 선정기준을 어기고 등급이 낮은 위탁운용사에 기금을 맡긴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최종 결재권자인 위원장에게까지 담당실무자와 같은 수준으로 내부 규정을 숙지할 것을 요구하기 어렵고 지난해 경제위기로 인한 주가하락 등을 고려할 때 발생 손실이 내부규정 위반 때문이라고만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문화예술위가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수 없게 돼 있는 C등급의 금융기관에 700억원을 맡겨 100억여원의 평가손실을 냈고, 김 전 위원장 재임 중 평가손실이 54억여원에 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결정을 했으며, 김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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