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장 조례개정 서명운동
조례개정 발의 8천명분 더 필요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자는 뜻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발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마감 사흘을 남기고 있다.
참여연대와 야 4당 등이 모여 만든 ‘서울광장 조례개정 서울시민 캠페인단’은 16일 “오는 19일 서명 마감을 앞두고 어제(15일) 하루에만 3000장이 넘는 서명용지가 도착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열기가 뜨겁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지난 6월부터 서울광장 이용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시민들의 광장 사용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발의를 위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민 8만958명(유권자의 1%) 이상이 서명해야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날까지 집계된 서명 참가자는 모두 7만3000여명으로, 앞으로도 8000명의 서명이 더 필요하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약 1만2000장의 서명용지가 도착했다”며 “서명한 날짜를 기준으로 19일까지 서명이 유효한 만큼, 성공 여부가 사흘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자가 8만958명을 넘으면, 참여연대는 오는 29일까지 서울시에 청구인 명부를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명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재근 팀장은 “지난 11~13일 ‘스노우잼’ 대회가 열린 광화문광장 한켠에서 서명을 받는데 경찰이 손팻말을 빼앗아가기도 했다”며 “시 주최의 행사만 열리는 ‘닫힌 광장’을 열기 위해선 조례개정안 발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누리집(www.openseoul.org)에서 서명용지를 내려받아 서명한 뒤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02)723-5302.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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