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동아일보>에서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위원장 정동익)’ 회원 103명은 “정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6일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동아투위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국가가 35년이 넘도록 진실을 밝히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명예회복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투위는 국가가 주요 일간지들의 1면에 사과 광고를 낼 것도 함께 청구했다.
송경화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