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3일 한화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비서관이 한화측으로부터 채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채권은 비서관이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만큼 아랫사람을 잘못 관리한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공소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2002년 8월께 비서관 장모씨를 통해 한화측으로부터 1천만원짜리채권 5장(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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