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를 상대로 무단으로 사용된 항공마일리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내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가운데 29만9천마일이 지난해 6월과 11월 등 3차례에 걸쳐 박모씨 등 3명의 명의로 내 동의 없이 사용됐다"며 "항공사는 내가 손해 본 마일리지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루프트한자 측은 "제3자가 핀코드와 회원번호를 알고 있으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6월 김 전 회장에게 마일리지 사용내역을 통보했으나 당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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