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7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의혹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데 대해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즉시 집행하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정계 및 시민사회 원로 간담회에서 "출석을 해도 검찰의 조작수사엔 일체 응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결백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공개된 재판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자진출두 여부와 관련, "아직 최종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번 수사 자체를 공안통치와 불법적 수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출두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이 집행할 경우에는 힘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는 간담회 후 대책회의를 열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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